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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생활꿀팁

서울 장기전세주택 지원자격(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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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요즘 주거안정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미리 알아보고 기회가 왔을 때 신청할 수 있도록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걱정, 전셋값 인상 걱정 없는 장기전세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장기전세주택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목차
1. 장기전세주택이란?
2. 지원자격 (입주자격)과 선정기준
3. 신청방법
4. 필요서류

1. 장기전세주택이란?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 보증금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1.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으로 최장 20년 거주 가능 (2년마다 재계약 가능)

 -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연간 최대 5% 이상 임대로를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임대료 상승의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2. 임대조건 : 보증금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 

3. 공급규모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

 

또한, 입주 후에도 청약통장 사용이 가능하여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지원자격 (입주자격)과 선정기준

공통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본인, 세대원 전원 무주택)

2)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 :  2억 1,550만 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기준)

3) 자동차 차량가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3,557만 원 이하

 

전용면적에 따른 자격과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 50제곱미터 미만 (건설형) 

자격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우선공급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자

 

-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

(해당구, 연접구 범위는 입주자 모집 PDF 파일에서 확인가능)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

- 3순위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초과 100% 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1인가구)의 경우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가능한 사람은 단독세대주라도 5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신청 가능합니다.)

 

2) 50제곱미터 ~ 60제곱미터 이하

자격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우선공급 :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인 자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한 사람으로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3) 85제곱미터 이하

자격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인 사람

우선공급 :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인 자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한 사람으로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4) 85제곱미터 초과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사람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22년 마지막 회차는 114제곱미터 형만 있었는데, 해당 기준으로는 예치금 1,000만 원입니다.)

서울 기준 청약 통장 예치 기준금액
85 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102 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135 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서 및 가점기준표

일반공급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순서
일반공급 가점기준
일반공급 가점기준

1.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의 기준 : 만 19세 성년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부터)

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말소된 경우 말소(거주불명등록 등) 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상계장암지구는 의정부시를 서울시와 동일지역으로 간주함)

 

2. 무주택기간의 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합니다.

2)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신청자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 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처분한 주택은 무주택기간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만 30세 미만의 미혼신청자는 무주택기간 점수 없음.)

 

3. 공급신청자의 만 나이 - 말 그대로, 신청자의 나이

 

4. 부양가족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문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신청자 제외)

부양가족 기준

2) 신청자의 형제, 자매로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단, 만 19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에 한함.)

 

3)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5. 미성년 자녀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하여 산정하나, 이혼이나 재혼 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전혼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미성년자녀로 인정. 

 

6. 6번의 가점은 85제곱미터 초과형 주택 입주자 선정 시에는 제외됩니다.

7. 7번의 가점은 85제곱미터 이하형 주택 입주자 선정 시에는 제외됩니다.

8.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여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을 계속하여 부양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의 분리배우자 포함) 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9.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수원수별 가구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주거 약자의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서와 가점기준표는 이러합니다.

감점기준

감점 산정기준
감점 산정기준

3. 신청방법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접수일정이 다르며 이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은 주택유형별로 정한 기준과 순위에 따르고, 해당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무효처리됩니다.

청약순위는 반드시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순위와 인정 횟수를 사전확인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선순위 신청자가 해당 비율을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 자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신규공급 단지 : 공급호수의 300%

- 재공급 단지 : 모집세대수의 200%

 

상황에 따라 후순위 접수 자체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2,3순위 신청진행 여부는 공고문에 적혀있는 '후순위 신청가능여부 일정'일에 확인해야 합니다. 

1)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바로가기

2)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한다.

3) 공고선택

4) 단지 및 주택형 선택

5) 신청자격 확인

6) 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7) 가점사항입력

8) 인증서 로그인 한번 더

9) 나의 청약내역 확인하기

 

*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사용이 불가능한 신청인에 한해

공사에 설치된 인터넷 청약창구로 방문인터넷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고객은 청약신청 위임장을 작성할 경우 공사 직원이 인터넷청약을 대행할 예정입니다.

(대기시간 및 대행의 경우 장시간 소요예상 됩니다.)

 

- 청약위임 시 제출서류

1)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신청인의 인감도장, 위임장(공사에 양식 비치, 신청인의 인감 날인 필요)

 

* 방문 시, 주민등록등본/초본 지참을 추천하며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서울시 최초전입일,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 청약불입 횟수, 가구당 월평균 소득, 도로명주소 등의 사항을 사전 숙지 후 방문해야 합니다. 

4. 필요서류

서류 제출의 경우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후 대상자만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우선 서류심사대상자 발표일에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혹은 ARS 1600-3456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심사대상자에 한하여 문자 알림이 갑니다.

 

서류 제출기간은 3일 정도로 기한이 짧기 때문에, 발표 후 부지런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사진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서류
기본서류
가점대상자 준비서류
우선공급 대상자 준비서류

 

이후, 동호추첨 및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를 발표합니다. 이후 전자계약을 통해 게약을 하거나 방문계약을 합니다. 

 

장기전세의 계약기간은 기본 2년이고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에 한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청약 관련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점심시간 12시 ~ 13시)로 가능하며

내방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공급부에서 가능합니다. (9시~18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시세의 반값 정도로 이사걱정, 전셋값 걱정 없이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는 제도로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건에 맞다면 꼼꼼히 준비하여 지원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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