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부터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프로그램이 생겨났습니다. 이번 달 1월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하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란 무엇이고,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 범위와 지원하는 방법을 한눈에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란?
청년들이 겪는 취업 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구직의욕을 향상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돕고 취업 촉진을 위해 자치단체 청년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안내해 줍니다. 또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개별상담이나 집단 상담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범위
기존에 시행되었던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단기프로그램만 운영하며 20만 원의 인센티브만 수령가능하였습니다. 23년부터 확대된 지원 수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기프로그램 인센티브 : 50만 원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참여수당 : 250만 원(50만 원 X5개월지급)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인센티브 : 50만 원
3. 지원대상
1) 구직단념청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으며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만 18세~ 34세 청년
2)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최소 5년 이내 퇴소한 청년이나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를 미룬 청년
3)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 쉼터에서 최소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4) 지역특화 고립청년
독립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으로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 심리 상담이 필요한 청년, 폐업 자영업 청년 혹은 경력단절여성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불가 대상은 : 고용보험 가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타 청년지원정책 참여 중인 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대학교 휴학 중인 자, 대학교 졸업 예정 또는 유예 중인 자. 또한 불가합니다.
4. 지원방법
지원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메인에서 고용복지정책 -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유선 문의 전화번호
기획재정부 고용예산과 (044-215-7233)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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